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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서 '고가그림·현금' 압류..전 前대통령 내외 현장 지켜
검찰, 전두환 자택서 압류절차..일가 등 10여곳 압수수색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 12곳 은닉재산 몰려 있을 것 예상"
2013-07-16 17:11:48 2013-07-16 17:15: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1672억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오전 9시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강제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전담팀은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등 일가 사무실 12곳과 재국씨 등 일가 친척의 주거지 5곳 등 17곳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류절차 및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원은 전담팀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집행과,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 등 87명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전두환 자택서 강제 압류절차 돌입..고가 그림 등 발견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전담팀 김민형 팀장(39·사법연수원 31기)과 수사관 7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관계자에게 압류집행 문서에 따른 절차를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아 원활하게 압류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압류절차에 들어갈 당시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는 자택에 있었으며, 압류절차가 끝날 때까지 집 밖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가의 그림과 현금 자산 등 일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물품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여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여사가 순수한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팀은 자택의 특수한 장소에 각종 금품 등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속탐지기도 갖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 시공사·전재국 자택 등 17곳 압수수색
 
이번 추징금 환수절차의 특징은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사무실을 포함시켰다.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출판기업 시공사, 경기 연천군 왕징면 '허브빌리지', 재용씨 소유의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스 등 1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 처남 이창석씨와 동생 경환씨의 처 손춘지씨의 주거지 등 5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의미에 대해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중요하다"면서 "그 곳에 은닉재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한 끝에 추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 향후 절차는?
 
검찰의 이번 추징금 환수절차는 지난달 국회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고 버텨오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재산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사무실과 주거지 대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까닭도 새롭게 바뀐 특례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면 추징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이 생긴 것"이라며 "다만 10억이 100억으로 부풀려졌다면, 그 100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다. 향후 위헌제청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범죄행위로부터 유래한 재산의 경우만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사부 검사들을 투입하는 한편, 계좌추적과 해외에 자료공조 요청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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