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매각 2회 유찰땐 예정가 내린다
2009-01-18 12:21:00 2009-01-18 15:45:05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할 때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매각 예정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을 마련해 최근 관계기관에 내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한주택보증등 민영화 대상 19개 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등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5개 기관 등에 적용된다.
 
또 5차 선진화 방안이 담은 출자회사 정비계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지분,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등 111개사에 걸쳐 매각할 지분 3조 여원 어치에도 기본원칙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지나치게 높은 예정가격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을 2차례 실시해 매각되지 않을 경우 3번째 입찰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본사를 옮길 예정인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지역 이전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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