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7월부터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참여수당이 31만6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오는 9월 23일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 정규직과 달리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조정된다.
조합원 50명 미만인 구간과 50명~99명 구간을 통합해 면제한도 2000시간(종전 1000시간)을 부여하고,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지역분산 가중치를 10%에서 30%까지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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