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상수도 설계용역 대가가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상수도 설계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해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와 단순 반복 공사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했고 이번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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