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가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글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박씨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지난 13일 "검찰 주장과 달리 1개의 IP만 사용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법질서를 흐뜨리고 일개 블로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국가신인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였던 ‘구속 이후 사정변경’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진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정성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내용”이라며 “박씨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관계 서류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박씨는 작년 12월29일 인터넷 카페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었다.
박찬종 변호사를 비롯한 공동 변호인단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3일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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