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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재정신청 사건, 법원 배당
2013-06-25 15:44:02 2013-06-25 15:47: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9부에 배당됐다.
 
25일 서울고법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7일과 18일에 낸 재정신청을 병합해 이 법원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대상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과,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여직원 김모씨 등 5명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 간부·직원의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싸고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부하직원이 따랐을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3개월 안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된다.
 
심리는 구두변론없이 서면만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게 된다.
 
앞서 이정희 대표와 박범계 의원 등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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