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앞으로 수도권 지역이라도 산업단지 안이라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가 정한 첨단업종 관련 공장은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등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내에서 등록된 공장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던 것을 이제 공장설립 승인만 받아도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 내에 있는 공장이라도 오ㆍ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오염총량 관리계획 미시행 지역이라도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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