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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연체이자 감면·찾아가는 상담 실시
2013-06-11 10:14:00 2013-06-11 10:17:0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하나은행이 연체이자 감면 등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출범한 ‘행복나눔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서민금융지원 제도 중 연체이자 감면, 개인회생 서비스 비용 지원, 이동식 서민금융상담 서비스 등 3가지 제도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부터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일부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이다.
 
사회소외계층이 가계 및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해 연체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할 경우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뺀 연체이자를 50% 감면 받게 된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신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관련 법무서비스도 지원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 및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과 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책정하고 일반보수대비 최고 50%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 발대식을 갖고 정수진 하나은행 부행장(왼쪽)이 서민금융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또 소형 밴(VAN)차량을 개조한 차량형 이동식 점포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 운행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은행 업무시간 중 희망금융플라자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전통재래시장, 쪽방촌과 같은 서민밀집지역, 주민센터 등 현장을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작게나마 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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