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서초구의회가 소속 구의원을 부의장직에서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진창수)는 서울 서초구의회 소속 최 모 의원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초 서초구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료의원에게 "(특별위원회에) 뭐하러 들어갔노"라고 말해 부의장직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표현에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동료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부의장이라도 지방의회의 업무나 의결 사항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1월 구 소속 청원경찰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본회의를 열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8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당시 부의장을 맡고 있던 최 의원은 특별위 위원인 김 모 의원에게 "뭐 하러 들어 갔노"라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서초구의회는 최 의원이 동료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비난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훼손해 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임시회의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비난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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