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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해도 소득공백기 해결 못해"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 반대".."퇴직연금 외 가교연금 필요"
"세대간 부담 줄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해야"
2013-06-05 18:24:09 2013-06-05 18:27:0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늦춰질까?' 연금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연금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013년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일치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주제발표에서 "정년연장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기존안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더이상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연장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퇴직연금이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시점의 갭(gap)을 메꾸는 가교연금화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1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월 평균 45원 수준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며 "최소한 퇴직연금이 합쳐져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늘었지만 여전히 공백기가 있다"며 "이 부분은 사적연금이 메꿀 수 있도록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을 통해서는 세대간 부담이 더 이상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3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정년연장과 연금제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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