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LGD 등 LCD 가격담합 심리 결정
2013-05-29 11:21:46 2013-05-29 11:24:41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미국 대법원이 지난 28일(현지시간) LG디스플레이(034220) 등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들에 대한 가격담합 배상 소송에 관해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승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충당금이 반영돼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의 명령 고시(Order List)를 통해 미시시피주 등이 대만 AU옵트로닉스 등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 정부는 AU옵트로닉스와 LG디스플레이,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했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에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 배상액은 크지 않다"며 "또 충당금 이미 설정돼있기 때문에 실적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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