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동생 재우씨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손 판사는 "재우씨는 국가에게 120억원 이상의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 등이 보유한 주식 33만여주는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주식은 노재우씨를 집행채무자로 한 매각명령의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청구 금액, 집행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주식 매각명령신청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96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재우씨에게 12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노재우씨가 보유한 오로라씨에스(주)의 비상장 보통주식 약 40만주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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