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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6월부터 본격 논의
2013-05-10 17:23:37 2013-05-10 17:26:1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노사정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다음달부터 대타협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해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시간급 금액으로, 일급 금액이나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을 말한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산정 기준 뿐만 아니라 퇴직금 누적의 기준이 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산정 범위에 정기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제정해 기본급 및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 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노사간에 논란이 커져왔다.
 
한편 방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당시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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