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정대근씨 ‘휴켐스’ 뇌물혐의 부인
2009-01-05 23:20:54 2009-01-05 23:20:54


농협 자회사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추가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 변호인은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 변호인도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고 6개월 뒤 이 돈이 예금된 통장 관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반환했다”며 “이후 한차례 더 받았지만 역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박 회장 변호인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강제 경쟁입찰로 이뤄졌으며 (입찰의)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계약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농협 실무진과 논의가 이뤄졌으나 각자 요망 사항을 적은 메모지 수준이었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입찰업체에 제공되는 정보인데다 추후 입찰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 모 농협중앙회 전 상무 측은 “비록 입찰정보를 제공하긴 했으나 농협 이익을 위해 최대한 높은 값을 받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태광실업 측으로부터 항의와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 변호인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시인, 세무당국에서 세액을 확정하면 납부할 예정이라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측 최고 경영자들 지시가 담당실무자에게 각각 전달돼 상호 접촉, 논의했으며 이 자체가 이미 입찰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휴켐스 원가 전표 등과 같은 대외비가 태광에만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뇌물공여 부분 또한 “정 전 회장이 현대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구속되자 박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반환한 것”이라며 “이후 20억원을 다시 받았으나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 15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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