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자민원창구 결재 가능
2009-01-04 13:44:04 2009-01-04 13:44:04
앞으로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를 전자민원창구 G4C(http://www.egov.go.kr)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전자민원창구 G4C를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에 대한 전자적 결제업무를 대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자민원 G4C를 활용함으로써 전자화폐나 자동응답시스템(ARS) 결제기능을 추가해 5종의 결제수단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 응시생의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행정기관은 수수료 결제업무를 G4C에 위탁함에 따라 응시업무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는 올해부터 7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행정안전부가 출제한 문제로 동시에 치르기로 하고 올해 1∼2월 중 시·도별로 시험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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