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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방안 마련된다
미래부, 통신과금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법률 개정 추진
2013-04-23 15:15:47 2013-04-23 15:18:3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는 본인도 모르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위해 가입자 동의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결제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한 소액결제 서비스를 위해 23일 '통신과금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통상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린다.
 
미래부는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한 스미싱 등의 사기가 늘어나자 협의체 마련에 나섰다.
 
협의체는 미래부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돼 운영된다.
 
그동안 스미싱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 신고는 올 1월 8197건에 달했지만 이후 이통사의 방지대책이 나오면서 3월 들어서는 1095건으로 피해 규모가 줄고 있는 추세다.
 
이에 지속적으로 정부와 사업자 등이 함께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현재 스미싱 피해자들은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피해로 신고된 약 9억8000만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해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가 가능했다.
 
또 앞으로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늘릴 때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된다.
 
이후 결제가 필요할때는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킹과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 결제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박윤현 미래부 국장은 "보다 안전한 결제환경을 마련해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하는 것이 통신과금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며 "미래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지난 2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비밀번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기 전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스미싱 피해를 막기위해 휴대폰 인증번호에 유출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의 결제한도를 낮추는 등으로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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