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불성실 국회의원, 징계 강화법안 발의
2013-04-22 10:52:51 2013-04-22 10:55:44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절반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집회에 성실히 응해 회의와 표결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참여에 제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최민희 윤관석 배기운 서기호 김재윤 박민수 정청래 이인영 김광진 김관영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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