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책임 나훈아에게 없어"..항소심도 승소
2013-04-12 14:42:28 2013-04-12 14:44: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수 나훈아씨(본명 최홍기)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합의1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정모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민법 840조의 1호과 2호에 해당하는 이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같은 취지의 1심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 가운데 1호는 간통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2호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정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3년이 넘도록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소를 기각했고, 정씨는 다시 항소했다.
 
나씨는 1985년 정씨와 세 번째로 결혼했고,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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