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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면회, 이제는 집에서도 가능
법무부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 시작
2013-04-10 15:00:00 2013-04-10 15: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중인 '원격화상접견' 이용횟수가 올해 18만여건에 이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민원인이 인근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가정에서도 접견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화상접견시스템 개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0분 법무부에 위치해 있는 교화방송센터를 통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중인 이모씨(38)와 인터넷 화상접견을 시연했다.
 
황 장관은 접견에서 교도소에서 유아를 양육 중인 이씨에게 유아의 건강과 수용생활을 물어본 뒤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족과의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는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먼저 시행되고 내년부터 전체 교정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통해 짧은 시간의 만남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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