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이번엔 도입될까
김영주 의원 법안 발의..경제민주화 바람 타고 법 개정 '주목'
2013-04-06 06:00:00 2013-04-06 10:22:2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위해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투자법 등 세 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게 핵심으로 모회사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 손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모회사 주주들이 모회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벌기업이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해 벌이는 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회사 주주들에게 전이되는 만큼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영행위까지 책임을 지우자는 게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 내용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지만 정부 혹은 의원 입법까지 진행되고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에 막혀 국회 통과는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주목되는 이유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가 입법부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다중대표제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 피해당사자인 모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며 "해당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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