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성우, 페이크다큐 제작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
2013-04-03 12:17:31 2013-04-03 13:08:30
◇성우 김현심씨(왼쪽)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허구의 사실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페이큐다큐멘터리(Fake documentary)' 제작진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성우 김현심(33·여)씨는 3일 자신이 출연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이모씨 등 6명과 해당 방송사인 주식회사 티캐스트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채널뷰'의 모큐멘터리 프로그램 '진짜사랑' 제2화의 제작진이 자신을 정신병자와 남성 편력자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진짜사랑 제작진은 원고를 중증의 조울증 환자로 묘사하고,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여러 남성을 만나는 남성편력자로 표현한 방송을 내보내 시청률을 올리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정지화면을 통해 '김현심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다'는 자막을 방송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화영화 성우로 활동해오고 있는데, 착한사랑 제작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탓에 성우협회로부터 제명 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시청자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일반인의 경우 페이크다큐로 무수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소송이 페이크다큐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개구리 중사 케로로'와 '빨간모자의 진실2' 등 어린이 만화영화 성우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달 20일 밤에 방영된 채널뷰의 모큐멘터리 프로그램 진짜사랑 제2화 '나는 다시 사랑하고 싶다'에 출연했으나, 제작진과 방송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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