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취침등..안전관리 대상품목 추가지정
2013-03-24 10:36:49 2013-03-24 10:38:5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돼 문제가 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등'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됐다.
 
24일 지식경제부를 확대·개편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규제(안전인증 등)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내용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 보안경, 보온·보냉용기와 타 법(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전자저울 등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등 전기용품 11품목과 공산품으로 분류 된 휴대용 예초기 날 1품목은 자율 안전 확인 품목으로 전환했다.
 
이밖에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디지털 도어 록 등 자율안전 확인 33품목은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해 규제완화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목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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