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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용약관 만화로 나와
방통위, '알기쉬운 약관 만들기'운동
2008-12-23 11:02:5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핸드폰·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할 때마다 신청서 뒷면에 이해하기도 힘든 용어로 나열되기 일쑤였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만화로 만들어졌다.
 
만화 약관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 위주의 어려운 약관때문에 입던 피해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KT와 SK텔레콤과 협의해 만화로 된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만화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KT·SK텔레콤이 내놓은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서비스 가입·이용 및 해지단계로 나누고, 전체 11~18개의 약관 조문 등을 만화로 제작했다.
 
방통위는 "기존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이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서 착안해 알기쉬운 만화로 제작하도록 통신사업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해가 쉬운 만화 약관이 널리 이용되면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을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던 사업자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이용자 피해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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