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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소기업 대출사기' 외환은행 본격 수사(종합)
당사자 몰래 가산금리 올려 100억대 부당 이득 혐의
2013-03-19 15:42:37 2013-03-19 15:45: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컴퓨터 등 사행사기)로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전산실 등에서 대출관련자료와 고객명부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90여개 지점에서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6000여건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계약당시 약정금리보다 높게 조작해 180여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동금리부 기업대출은 보통 CD금리 등을 기초로 은행이 약정하는 가산금리를 덧붙여 금리가 결정되는데, 외환은행은 가산금리를 계약당사자 몰래 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계약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뤄졌다"면서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을 수사의뢰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이 변동금리부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린 것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부당이익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대출 사기가 외환은행 전 지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아 외환은행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대출사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대출 사기행위가 외환은행 뿐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이번 케이스로 수사 받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다른 은행도 사기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우선은 외환은행만이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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