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가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16세 미만을 성폭력한 범죄자에게만 한정돼 있었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19세 이상에게만 적용됐던 종전 기준은 그대로 유진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이 이같이 확대시행 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에 대한 정신감정과 치료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를 활성화해 더 투텁게 국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만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정확한 인원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물치료는 약물과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도착증 환자의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치료법이다.
우선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내로 범위를 정해 치료를 명령한다. 치료는 대상자가 형 만기 전 치료감호 시설에 머무는 2개월 동안 집행된다.
이때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치료 효과를 방해하는 다른 약물을 복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치료명령 11건이 청구돼 결정명령 4건이 내려졌고,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1건이 집행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