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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수신 16개월만에 '감소'
금융당국, 상호금융 중점관리조합 500개 선정..전수검사 돌입
2013-03-14 12:00:00 2013-03-14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달 상호금융조합 수신액이 지난 2011년 10월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수신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4일 지난달 상호금융조합 수신액은 384조3000억원으로 전월(385조)보다 7175억원, 0.2%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의 수신액이 감소했고 신협과 산림조합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액 감소폭은 수협이 0.66%로 가장 컸고 이어 농협 0.23%, 새마을금고 0.11% 순이었다. 신협과 산림조합의 수신은 각각 0.02%, 0.14% 증가했다.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조합 평균 수신금리도 지난 1월 3.43%에서 지난달3.34%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기간 중앙회 평균 신용예탁금 금리는 3.36%에서 3.22%로 0.14%포인트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상호금융조합(3759개)의 13% 수준인 500곳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했다.
 
'중점관리조합'은 수신이 급증하고 고위험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개별조합으로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가지 핵심지표를 기초로 선정된다.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항회는 지난 6일부터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중으로 전수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회는 상시감시·현장검사 결과를 금감원에 매분기 보고하고 금감원은 이를 직접검사 및 건전성 지도 업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정된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선정된 조합 이외에도 중점관리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이 새로 발생할 경우 현장검사와 경영지도 등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수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세후 금리수준 등을 감안할 때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금금리 변동, 예금 증감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수신 급증 조합 등에 대해서는 감독·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 수신증가를 강력하게 억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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