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주식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 증권 전문가가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공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증권 전문가 황모씨(46)가 재판이 시작된지 10분쯤 지난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재판장은 곧바로 휴정을 명령했고, 법원 경위는 법원 의무대와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10여분 뒤 법원 의무대가 도착해 황씨의 의식을 확인하는 등 첫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황씨가 쓰러진 뒤 약 17분이 흐른 10시27분쯤, 119 구조대원이 법정에서 황씨를 들것에 싣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평소 고혈압과 경동맥협착증을 앓고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하는 도중 쓰러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씨 등 증권전문가들을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H증권방송국 PD 김모씨(38)와 황씨 등 피고인 4명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김씨에 대한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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