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거짓청구 신고포상금 3600만원 지급
허위,부당 청구 매년 증가..올해만 3.4억
2013-03-08 15:43:00 2013-03-08 15:45:1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2013년 제1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고자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총 3억3610만원으로, 이 중 10% 가량을 포상한 셈이다.
 
최고 포상금은 679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하고, 근무시간도 실제보다 늘려 거짓 신고해 635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처럼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8.4%)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2%)이었다.
 
지난 2009년 4월 처음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5430만원이었고, 환수된 금액이 88억8030만원이다. 재정절감 효과가 포상금 대비 13.6배에 달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신고건수와 부당청구 확인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최근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배치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케어가 필요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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