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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5월까지 연장
2013-03-06 09:36:45 2013-03-06 09:39:09
◇김승연 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5월까지 연장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오는 7일 만료되는 김 회장에 대한 1차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후인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치의인 함모씨(현재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볼때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재판부는 '당뇨' 등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 남부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는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한 달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불출석했고, 지난달 25일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건강악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형사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며 오는 7일로 만료되는 구속 집행정지 연장, 공판절차 정지 신청을 냈다.
 
주치의 함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현재 불면증, 우울, 초조함 등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강상태 악화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김 회장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재판절차 중단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 등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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