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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뿌리 뽑는다
지난해 허위 보조금 청구 8억1000만원 환수
2013-03-05 13:53:13 2013-03-05 13:55:42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원장 자격이 없는 김모(가명)씨는 서울에서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영수증을 이중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운영비를 부정 지출했다.
 
아이들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도록 한 뒤 급식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이 비리 어린이집은 지난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이 같은 어린이집 보조금,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 비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을 발표하고 3월부터 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정책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량보육의 근원이 되는 보조금·특별활동비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보조금을 허위청구한 287개 어린이집을 적발해 8억1369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중 100개소는 운영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원장과 교사 115명 등이 자격정지 등 강력처분을 받았다.
 
시는 2개 이상 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아동·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회계비 부정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강도 높은 회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단은 보육전문가 80명 규모의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함께 ▲급식 ▲위생 ▲안전 ▲아동인권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이달  중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보조금 횡령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한 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공인이 취소된다.
 
반면 우수 어린이집은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모범증서를 수여하고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또 맞벌이 아동을 받지 않는 시설도 집중점검해 시민들이 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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