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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부,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취소해야"
2013-02-24 09:00:00 2013-02-24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상지대 임시이사로 재선임된 이종서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선임사유가 해소됐으니 이를 취소하는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등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과부는 이종서 전 교과부 차관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상지대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1992년경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폐지 이후 그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발생해 장기화 된 점, 상지대 이사장의 재임 중이던 김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상지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 후 김 전 이사장을 포함한 상지학원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돼 그와 같은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식이사의 구성과 관련된 상지대 내부의 갈등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충분히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만으로 상지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교과부가 이 전 차관을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그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73년 김 전 이사장이 설립한 상지대는 1992년부터 사학비리를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됐으며, 1993년에는 김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교과부는 상지대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08년 김 전 이사장 등은 교과부 측에 '상지대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종전 이사인 자신들에게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학내 구성원 측은 '종전 이사측에 의한 학교 운영을 배제하고, 사학비리와 부관한 민주적인 인물로 정식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서로 대립해왔다.
 
이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8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종전 이사 측과 학내 구성원간에 갈등이 계속돼 상지대의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식이사 구성 비율을 김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4명·학교 구성원이 추천한 2명·교과부가 추천한 2명으로 선임하고, 이종서 전 교과부 차관을 임시이사로 임명했다.
 
이 전 차관의 첫 임기는 2011년 8월29일까지였지만, 교과부는  '학내 혼란·이사회 운영 마비' 등을 이유로 이 전 차관을 2012년 8월29일까지로 1년간 재선임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 등은 2010년 교과부를 상대로 '정식이사 및 이 전 차관의 선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이 전 차관의 임시이사 선임 부분은 그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다 이 전 차관의 임기가 만료되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다시 이 전 차관을 임시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 등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으니 교과부의 이사선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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