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야 대부업체야..헷갈리는 광고하면 '영업정지'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2-22 15:50:59 2013-02-22 15:53:1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은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해 말 개정된 대부업법의 내용을 반영해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광고에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은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선이 적용된다.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1000만원에 대해서는 3%,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이 상한선으로 설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된다"며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선>
(자료:금융위원회)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된다.
 
이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같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대부계약과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대부계약의 중개, 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민원상담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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