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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발언' 공개 정문헌 무혐의..논란일 듯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 고발 들어오면 새로 수사할수도"
2013-02-21 17:14:12 2013-02-21 17:16:2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초로 이 발언 내용을 공개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발언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2급 비밀)로 규정한 이상, 이 내용을 공공에 누설한 정 의원을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 중 하나는 정 의원의 발언 근거가 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성격이었다.
 
민주통합당 측은 대화록 자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이 관리주체가 되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검찰 관계자는 판단 근거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가 정상회담 내용을 녹음을 했고, 국정원이 이를 대화록으로 만들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향후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쉽게 보기 위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국정원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화록이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한 자료기 때문에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이다.
 
◇ 대화록 내용 유출 정문헌 의원, 처벌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 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중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가깝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정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공공기록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에만 국한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북한이 NLL과 관련해 비밀합의 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발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수사 도중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수사를 확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피의자들이 고발당한 혐의와 관계가 없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 누설 부분 처벌 조항을 적시하고 '수사기관이라도 (대화록)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은 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했다는 흔적으로 읽힌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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