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18일부터 배·단감·사과·감귤 등 가입 접수
2013-02-17 11:31:51 2013-02-17 11:34:22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경기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등의 지자체는 발아기가 이른 배·단감·떫은감·사과·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20~25%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보험료의 75~80%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보험대상 품목은 본사업 16개 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참다래·밤·콩·감자·양파·고구마·자두· 매실·옥수수·마늘·벼·감귤)과 시범사업 2개 품목(포도·복숭아)이다. 벼는 4000㎡ 이상, 과수는 1000㎡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라면 가입 가능하다.
 
보험 가입 기간은 18일부터 사과·배·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다른 작물은 가입 시기(벼 4월15일~5월31일,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시설작물 9월, 복숭아·포도 11월 등)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원예협동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순이 트는 시기부터 수확기까지의 기간에 태풍(강풍)·우박 등 피해에 대해 과실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상해·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와 태풍(강풍)·집중호우에 의한 나무손해를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이르게 추진되는 이번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잊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영농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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