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행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화재보험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23일까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찜빌방, 노래방, 고시원 등 22개 업종이 화재배상책임보험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의 지난해 11~12월 두달간 화재보험 신규 가입실적(12월은 가마감 실적)은 총 5만1695건으로, 전년동기 4만8005건에 비해 7.7% 늘었다.

전체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4월 손보사들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259억원에 그쳤으나, 5월(507억원), 6월(771억원) 7월(2630억원) 8월 (2505억원) 9월 (2439억원)등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22개 업종에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다음달 23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노래방이나 찜질방, 고시원 같은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인명피해 또한 일반 주택 화재보다 2.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재보험은 영업주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영업주들에게는 경기불황 시기에 매달 내야하는 월 7만~1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A사 한 설계사는 "그동안 각 영업소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꾸준하게 권유했지만 영업주들은 월 7만~10만원 정도의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다중영업소의 의무가입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업주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계사들의 영업 경쟁이 한창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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