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계좌 개설,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금감원,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 지도방안 마련
2013-02-14 06:00:00 2013-02-14 06:00:00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앞으로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 개설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하나만 필요했지만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동의 사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일부 은행에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민원 제기 은행 외에 법정대리인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곳은 없었으나 점검대상 은행 모두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연령층 이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좌를 개설할 경우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돼 개설된 예금계좌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사후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주요 시중은행에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은행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점검해 지도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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