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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계 "업자수 줄여달라"
제도개선 건의·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간담회
2013-02-05 22:36:40 2013-02-06 10:04:5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심각한 먹거리 부족 사태에 빠진 중개업계가 급기야는 새정부에 인위적으로라도 업자수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인중개사 쿼터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계 제도개선 건의사항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업계 개선 사안으로 ▲공인중개사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인턴) 도입 ▲부동산컨설팅·분양대행업 중개업자 전속업무 규정 등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 쿼터제란 시·군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중개사무소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중개업소 수를 총량적 범위로 제한,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은 “32만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과다배출되고 중개사무소가 난립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상황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업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1월 한달 간 1968건(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포함)의 주택 거래가 성사됐지만 서울 중개업자 수는 2만2480명으로 11명 중 1명만 계약서 구경을 할 수 있었다.
 
협회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 500m 신규출점 금지, 편의점 거리제한(250m) 및 택시 5만대 감차안 등과 같은 제한제를 중개업계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인중개사 자격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1~2년의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사고를 예방하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전문자격사이면서도 타자격이나 일반 대기업처럼 수습제도(인턴)가 마련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없이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해 중개서비스의 질적 하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통해 무분별한 중개업소 난립 예방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 게 협회의 기대다.
 
대기업의 부동산 중개업진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먹거리 확대를 위해 컨설팅과 분양대행업 등을 중개업자에게 전속업무로 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사업용 건축물과 주택 분양은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로 규정(공인중개사법 14조)돼 있음을 바탕으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컨설팅과 분양대행업무는 사업자 등록만 되면 자격없이 진입이 가능해 사기 및 과장광고, 책임회피 등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유발한다”며 “이를 중개업자 전속업무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제도 및 에스크로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개협은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와 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이 협회장은 네이버 등 포털의 광고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포털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것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상향 조정 필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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