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앞으로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장애인활동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산모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4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초중고 교육비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내 따돌림 등 낙인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의 링크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비스별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초중고 교육비 신청으로 주민센터의 방문민원 폭주가 예상된다"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은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용 할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유아학비지원콜센터(02-2267-9009)·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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