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원 낙찰 막는 '적격심사제' 도입
운영평가 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 부여
2013-02-03 15:43:07 2013-02-03 15:44:58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정부가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공공병원에서 의약품 입찰 '적격심사제'를 도입,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인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인 '1원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현재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납품이행능력·입찰가격·업체의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85점(낙찰가능 점수)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의 79~97%로 입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저가 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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