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강화
벽체고정, 불량부품 사용 금지
2013-01-29 11:44:51 2013-01-29 11:47:1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매년 잦아지는 태풍으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와이어로프에서 벽체고정을 원칙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방식도 가능하게 타워크레인 고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구조물 안전을 위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또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해 제작 편리성을 높였다.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키로 했다.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량 부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규칙 개정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KS를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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