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건설근로자 무료법률지원 나서
2013-01-22 14:26:19 2013-01-22 14:28:3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건설업에 종사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건설근로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개인회생·파산신청 법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매월 말을 기준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공단이 상환할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공제회가 비용을 지급해, 건설근로자들이 무료로 법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공단은 농·어업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국내 여러 기관들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해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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