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협약가입 대부업체 '급증'
지난해 12월 20곳 증가..평소의 '5배'
금감원의 채권추심업 규제강화 예고 영향
2013-01-21 14:21:52 2013-01-21 14:24:1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해 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신복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자에 한해서만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매입기관 포함)는 모두 199곳으로 한달 전(179곳)보다 20곳 늘었다. 매달 평균 3~4곳 정도의 업체가 협약에 가입하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신복위는 금감원이 채권추심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복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협약에 가입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채권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로 넘어갈 경우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신복위 관계자는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며 "개인이 채무조정을 할 때 제외되는 채무가 적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협약에 가입한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조정 가능한 채무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이 은행이나 제2금융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갔더라도 채무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은 연체 후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원금 최대 30% 감면, 최장상환기간 3년 등을 조건으로 하고있다"며 "하지만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채권이 대부업체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후 3개월부터 최대 50%의 원금을 감면받고 8~10년까지 장기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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