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미소론, 알보고니 사금융..금융당국 단속나서
2013-01-03 15:41:08 2013-01-03 15:43:0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 A씨는 최근 자신을 농협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햇살론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A씨는 농협 햇살론이라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농협 통장 및 카드를 넘겼다. 닷새 후 확인 전화가 이뤄지지 않아 통장을 재발급해본 결과 이미 300만원이 인출된 후였다.
 
# B씨는 얼마 전 길에서 '미소캐피탈'이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받았다. 대출이 필요했던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부에서 비슷한 이름의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기억나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문의했다. 그 결과 미소금융이 아닌 불법사금융인 것을 확인하고 B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서민금융 사칭 금융사기로는 '미소대출'처럼 정부의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와 서민금융 지원을 미끼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해 대출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있다.
 
3일 금융당국 및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소금융 유사명칭 사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모두 26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등록한 업체만 10곳에 이른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를 등록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법 시행령 상에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로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공식 명칭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지만 미소금융이라는 별칭을 쓰고 있다"며 "대부업체가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이 금지되지만 '미소' 명칭의 경우 등록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상품이 서민금융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없도록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올 상반기 중으로 서민금융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2년 이후 '미소' 유사명칭 사용 대부업체 등록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미소금융중앙재단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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