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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장종현 前백석대 총장 무죄
2012-12-27 16:26:05 2012-12-27 16:27:5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장종현 전 백석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는 27일 교비를 횡령해 6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에 비춰볼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은 방법으로 횡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입증이 이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의 각 진술 및 다이어리, 장 전 총장의 지급내역 등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장 전 총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60억원을 돌려받아 백석대학교 교비를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 전 총장은 백석대 대학원 교무처장 방모씨(47·구속기소)를 통해 특정업체에 학교 공사를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6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방씨를 시켜 조성한 비자금을 서울지역 금은방 2곳을 통해 세탁하고, 2008년 2월에는 정규 2년제 전공대학 인가를 앞두고 전·현직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간부 등에게 인가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장 전 총장은 지난 2007년에도 교비 2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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