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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령 시행'..담배 피우지 말라는 주인 피우겠다는 손님
손님과 몸싸움 벌이기도..종이컵·물티슈 등 편법 동원
내년 7월부터 벌금..계도기간으로 흡연자 여전히 많아
흡연 가증한 소규모 가계는 손님 늘어 '반사이익' 누리기도
2012-12-11 16:54:39 2012-12-11 16:56:4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발령된 '금연령'으로 인해 흡연자들과 가게 주인간의 신경전이 거세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가게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등 반사이익을 누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에 들어갔다.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초부터 흡연자는 10만원, 업주에게 1회 적발 시 170만원→2회 330만원→3회 500만원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식당·호프집 등에서의 흡연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가 법이 시행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일대의 식당과 호프집·커피숍 등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40곳 중 38곳(95%)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었다. 
 
업주 등 일부 관계자를 제외한 대부분 흡연자들은 관련 규제가 시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러 온 이 모(47세)씨는 "어딜가든 빨간색으로 '금연'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의미없는 것으로 여겨 왔다"며 "갑자기 재떨이를 없애버리고 나가서 피우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로 업황이 나쁜데 흡연자들이 발길을 돌리자 울상이다. 일부 손님들 중 취하면 주인의 만류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왜 흡연을 못하게 하냐'며 몸싸움도 불사하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손님들이 문 앞에서 흡연할 수 있냐고 묻는데 안된다고 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등 흡연 규제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된다"며 "가끔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많아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 B씨는 "법을 잘 아는 손님들은 벌금이 내년 7월부터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계도기간에 적발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집중 단속을 받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도 남발하고 있다. 재떨이를 달라는 손님의 요구에 종이컵이나 물 적신 티슈를 제공해 단속이 시행되더라도 손님만 벌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흡연자들도 단속의 사각지대를 찾아 나섰다. 화장실의 양변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창문을 열어 얼굴만 내놓고 흡연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면, 이번 금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150㎡ 이하의 구멍가게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종로에 위치한 소규모 삼겹살 집 앞에는 '저희 가게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라는 커다란 문구로 흡연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삼겹살 집 주인 C씨는 "가게가 좀 외진 곳에 있어서 그동안 만석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일요일부터 갑자기 손님이 몰리고 있다"며 "알고보니 흡연자들 사이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을 공유하면서 갑자기 바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연정책이 제대로 안착되기까지는 흡연자들과 가게 주인 모두에게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흡연자인 조모(28세)씨는 "밀폐된 공간에서 밥을 먹을 때 흡연자들이 조심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까지는 마치 비흡연자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왔다"며 "지금까지 흡연자들의 천국이었으니 너무 불평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금연 관련 내용을 흡연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다"면서 "시행 초기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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