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통령이 바뀌는 내년, 부동산 세제 및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세제 감면안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일부 부동산 완화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세 완화 등 주택 매매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세가 이달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양도세 중과세 일몰 등 세제 변화
9.10대책에 따라 시행됐던 주택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취득시 주어지던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12월31일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9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매가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1~3%다.
현행 올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 동안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2009년부터 유예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규정 역시 올해 말로 끝난다. 현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도 주택 양도시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주택자 양도세 60%, 2주택자 양도세 50% 등 중과세로 적용된다.
반면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세법 상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되고 3년 이상 장기 보유시 9~3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투기지역 내 거래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사하는 제도는 영구 적용키로 했다.
주택 단기 보유 양도 세율도 내년부터 감면된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현행 50%)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현행 40%)로 전환된다.
◇재당첨 제한 사실상 폐지 등 규제 변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대출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전세난 진화 수단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도시형생활주택 과잉공급 문제로 재연장없이 종료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빌릴 때 연 4~5%의 이자를 내야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 자격기준과 대출금리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지만 개정되는 소득기준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리는 0.5%p씩 내린다.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행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5.10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투가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말 마지막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3구가 해제됨에 따라 사실상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전면 폐지되는 셈이다.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년 이상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 구조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내년도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했다"면서 "그러나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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