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車 동승, 가족보다 타인이 더 큰 손해
2008-12-01 15:34: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보다 타인이 동승했을 때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방식이 다르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라면 음주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보상금은 감액되지 않지만,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남일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면 보상금의 50%가 감액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에 동승한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종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보상금액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보상 금액에서 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한다.
 
한편 동승자가 가족이 아니고 남이 죽거나 다칠 경우는 음주운전자의 차가 지나가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와 같은 경우로 본다.
 
20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이상을 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종목으로 손액보상금 전액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되고,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5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50만원이 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종목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 자신의 차가 파손됐을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전혀 처리할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폐차할 수 밖에 없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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