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내년부터 주부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부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휴가나 초과근무 시간을 모아뒀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에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부인턴제를 도입해, 주부들의 직장적응을 돕도록 해당기업에 3개월간 월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휴직이 허용되는 ‘가족간호휴직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발굴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간병·가사지원, 보육, 사회복지 등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공공복지분야 여성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하지 않은 휴가나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가 2010년 법제화를 추진, 2011년에 도입된다.
한편 보육 및 간병인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노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도입된 ‘공무원 시간제 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 업무의 종류를 유형화하고 직종별로 대체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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