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석유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참여가 제한됐던 일반판매소도 시장에 직접 참여해 경유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 등록후 1년 미만이 대리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석유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2만리터 이상의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면서 석유사업자로 신고한 뒤 1년이 지난 일반판매소의 시장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일반 판매소란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으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이다.
현재 시장참여가 제한됐던 등록 1년 미만의 대리점은 타사업에 의한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를 도입, 주유소의 판매수익률 등을 월별, 분기별로 점검해 최종 소비자에게 할당관세율 0% 적용 등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정유4사가 상표권 없이 공동 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 근거를 마련해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안정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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