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회사의 위법·위규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신속하게 배상받기위한 구제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5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의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 도입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교육, 금융상품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실제 손해를 본 금융소비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구제하는데에는 위의 방안들로는 한계가 있어 피해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교수는 피해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집단손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액 금융소비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피해액을 구제받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 정보력이나 비용면에서 매우 어렵고, 고령자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 상담과 조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실제로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의 절반 이상(53%)이 60대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을 도입하면 금융소비자 보호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에 의한 구제절차 이용의 한계 및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법·위규 행위를 한 금융회사에서 기금을 출자하도록 설계할 경우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안 교수는 재원마련방안으로는 정부출연, 금융회사 각출 혹은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모럴해저드, 재원의 각출자, 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피해구제금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금융회사 파산 이 외에도 금융상품의 거래과정과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손실 보호방안에서도 활용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고객예탁금만 보호하고 있으며, 파산한 증권회사 임직원의 사기, 횡령 등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
서 교수는 "영국의 경우 부적절한 투자조언,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거래상대방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포함해 폭 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홍콩도 증권회사의 청·파산 및 지급불능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나 관련자의 배임, 유용, 사기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실도 보호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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